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 비리ㆍ부실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 건수 338건 중에서는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하는 등 ‘공사ㆍ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ㆍ일반’ 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ㆍ회계’ 분야가 94건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후 공사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ㆍ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또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 자체관리 역량을 향상하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해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ㆍ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ㆍ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2019년 시구 합동감사를 실시한다. 또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