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킬로그램과 암페어, 캘빈, 몰 등 국제단위 4종의 재정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CGPM)은 올해 5월 20일부터 이들 단위 4종의 정의를 바꾸기로 했다. 단위 정의가 제정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1899년 국제킬로그램원기를 기준으로 만든 킬로그램 정의만 해도 제정 이후 100년이 지나면서 오차가 수십 마이크로그램(㎍)만큼 커졌다. 이에 CGPM는 올해부터는 불변 상수를 바탕으로 단위를 정의하기로 했다. 킬로그램은 플랑크 상수를 바탕으로 정의되고, 암페어와 캘빈, 몰도 각각 기본 전하와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됐다.
한국도 국제단위 재정의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국제단위 재정의와 그에 필요한 해설을 담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표준 재정의에 맞춰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 교과서와 학습 과정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