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주택·단독주택 세부담 늘어난다…재정특위 권고안 제출

입력 2019-02-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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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상속세 완화…증여세 과표 구간 조정 시 중기 상속세 부담 완화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시스)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뉴시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가 26일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가 반영비율 현실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가 1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많이 증가해 조세저항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해 이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공식활동을 종료했다. 그동안 재정특위는 조세·재정분야의 제도 개혁과제와 함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선 조세분야에서 △공평과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3대 추진 전략하에 24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적정화하기로 했다. 고가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 현행 8%를 축소하거나 현행 10년 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를 현행 주택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 10배) 토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이 조세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비과세 방식에서 세액감면·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분 세율, 종합합산·별도합산토지분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60㎡ 이하 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축소를 재차 권고했다.

특히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 보유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과세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이원화된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민간)을 공적 기관으로 일원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단독주택 50% 수준이었는데 주택 유형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에 따른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시가 반영률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물게 되는 할증세율이 1200억 원에 달해 현행 상속세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면 피상속인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 금액이 상속자가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과세 금액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와 함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해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 병행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고액 증여세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 부담이 늘 수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위한 회계감사 확대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환경부담금 강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권고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거시적 재정 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한 제도개혁 등 3대 전략에 기초해 12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에게 올바른 재정정보를 알기 쉽고 투명하게 제공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부 정책과제로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건강보험의 기금화 추진 △건강보험의 국가재정 편입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 보완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나라살림 정보 제공 △알기 쉬운 예·결산 정보의 제공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 도입 등을 최종 권고안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으로서 실제 시행 여부는 정부·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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