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개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에서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 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간의 고장이력 등을 분석해 차별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국적사 보유 항공기는 총 398대이며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41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10.3%를 차지한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15대(모두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19대(여객기 9대, 화물기 10대), 이스타항공 3대(모두 여객기), 티웨이항공 1대(모두 여객기), 에어인천 3대(모두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로 가장 많고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 HL7247과 HL7248 항공기(모두 B767 기종)로 각각 25년 2개월, 23년 6개월째 운항 중이며, 화물기 중에서는 현재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HL8271 항공기(B767 기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항한지 20년 넘은 항공기는 정비요인에 의한 지연, 결항 등 비정상운항이 기령 20년 이하인 항공기보다 더 많다.
2017~2018년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발생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0.17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대당 0.32건으로 약 1.9배 많았다.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요인으로 지연(30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는 항공기 1대당 3.2건인 반면 기령 20년 초과는 1대당 15.7건으로 약 4.9배 많았다. 지연시간도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이나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건당 평균 100.5분으로 정비요인 해소에 걸린 시간이 29.6% 많이 소요됐다.
특히 같은 B747 기종이더라도 정비요인으로 지연(15분 초과) 또는 결항된 건수는 기령 20년 이하 항공기는 1000편당 3.4건이나 기령 20년 초과 항공기는 1000편당 10.9건으로 약 3.2배 높았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주로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부품결함이나 오랜 사용 등에 의한 피로균열 등이 자주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체결하고 항공기 기령이 20년에 도달하기 전 항공사 스스로 송출시키도록 독려해 왔으나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20년 이상 항공기를 모두 해외로 송출(임차기 반납)할 계획이나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계획이 없다.
이에 국토부는 결함 예방 조치로써 항공기 정비방식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철저한 이행관리를 위해 감독방식과 법률근거도 강화하고 항공사의 경영이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실효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경년기 퇴출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경년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중이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 마련한다.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경년기 경향성을 상시 감시해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해당 항공기를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시켜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가지도록 항공사에 즉시 지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해 연중상시 밀착 점검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대수와 기령, 각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정보 등을 매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외에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들이 탑승 거부 시 환불, 대체항공편 등을 제공하게 하거나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기술과장은 “항공사들이 경년기를 사용하려면 완벽한 정비와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기령이 낮은 항공기와 결함률이 차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적사들의 송출정도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대책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