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ㆍ도”

입력 2019-02-21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미세먼지법은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학교 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비상저감 조치의 지역 컨트롤타워는 시ㆍ도”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ㆍ도지사들은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업해 지역 내 배출시설 관리와 일선 교육ㆍ보육기관 지도, 불법소각 및 배출에 대한 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동참을 부탁해야 국민의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가 처음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비상저감 조치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671,000
    • +3.84%
    • 이더리움
    • 4,577,000
    • -0.84%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99%
    • 리플
    • 991
    • +9.02%
    • 솔라나
    • 298,800
    • +0.91%
    • 에이다
    • 799
    • -0.99%
    • 이오스
    • 782
    • +1.3%
    • 트론
    • 255
    • +2%
    • 스텔라루멘
    • 180
    • +8.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250
    • -2.58%
    • 체인링크
    • 19,750
    • +0%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