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하던 생산농가와 사육 환경은 물론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달걀에 표시하는 생산정보 표시도 기존 여섯 자리에서 열 자리로 늘어난다. 이 중 앞 네 자리가 산란 일자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의무화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에서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생산자와 판매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는 농가와 유통업계의 적응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 당국은 산란 일자 표시제도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엔 포장 용기에만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됐기 때문에 일부 농가나 유통업자는 달걀을 장기간 보관하다가 값이 오르면 몰아서 물량을 풀었다. 유통기한만으로 소비자가 금방 나온 달걀과 오래된 달걀을 구별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다만 농가는 산란 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 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달걀의 신선도에 상관없이 산란 일자가 달걀 구매의 우선 기준이 되면 산란 일자에서 조금만 지난 달걀은 악성 재고가 될 것이라는 게 농가 우려다.
이날 정부는 4월부터 '선별 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과정을 거친 후에 달걀을 가정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도입되면 달걀 포장·유통 업체는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헤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깨지거나 피가 들어가는 등 식용으로 부적합한 달걀을 더 엄밀하게 걸러낼 수 있다. 선별포장제도도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계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된다.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수의매매로 결정된 가격을 공포하는 제도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실제 달걀 거래가격은 거래참고가격을 기준 삼아 흥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시제 시행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은 달걀 거래유통센터는 공판장 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관계 부처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급 관리와 냉장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등 달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