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 받아야 하며, 현재 국내에서 허가 받은 제품은 3건 뿐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식약처의 점검 결과,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명은 △ABODY △XPREEN △뷰코스팟 △뷰티몬스터 △셀루스팟 △아트웨이브 △이지스팟 △잡티레이저 △잡티지우개 △퓨어스킨 △프리스팟 △플라즈마 △플라즈마스팟리무버 △플라즈마스팟클리어펜 △조보잡티제거기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고,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 조치하고,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