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대거 적발…임직원 288명 수사·징계

입력 2019-02-20 13: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1205개 기관 전수조사…수사의뢰 31곳·징계요구 112곳

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정부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을 점검했다.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미비 등 업무 부주의 사안은 2452건이 발견됐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 등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직원 281)에 달한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진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규모는 향후 기관별 징계 절차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145,000
    • +5.25%
    • 이더리움
    • 4,624,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8%
    • 리플
    • 992
    • +3.55%
    • 솔라나
    • 300,800
    • +0.37%
    • 에이다
    • 820
    • +1.23%
    • 이오스
    • 786
    • +0.9%
    • 트론
    • 253
    • -0.39%
    • 스텔라루멘
    • 183
    • +5.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100
    • +6.03%
    • 체인링크
    • 19,770
    • +0.05%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