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1심 징역 3년…“정치 중립성 위반”

입력 2019-02-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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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대부분 유죄 판단 “직무 관련 없는 행위 지시”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6)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배 전 기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간부들과 공모해 북한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부대원들에게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군 첩보와 관련한 기무사령부의 업무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만여 건의 트위터 활동 중 185건에 대해서는 중복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비판적인 아이디의 신원 조회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신원 파악을 지시한 것은 형식상 기무사령부의 직무 집행으로 보인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직무상 명령지시 권한을 이용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어서 부대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대통령 보필한다는 말로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여당과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 쓰도록 지시했다”며 “범행은 모두 집권 세력 및 정권 유지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민간 영역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대로 하여금 이명박(78)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게 하고, 그중 일부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 ‘코나스플러스’를 45차례에 걸쳐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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