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마지막 회의, 민노총 항의에 2시간여 지연

입력 2019-02-18 16:50 수정 2019-0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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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가운데)이 경사노위 박태주 상임위원(오른쪽)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 관련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 열렸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마지막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마지막 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월 18일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논의를 종결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며 "막바지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노동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아직 (노·사의) 의견이 모아지거나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지 못했다"며 "보호 장치 없는 탄력근로제는 살인이다. 2000만 노동자의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탄력근로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밀도 있게 협상했다"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이 많으면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에 대해 경영계는 6개월 또는 1년까지 확대하는 등 요건 완화를 요구해 왔고, 노동계는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임금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관한 노·사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작지만, 낮은 수준의 합의나마 막판에 도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전체회의 직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회의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정문과 회의장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들어와 이철수 위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회의가 2시간여 동안 지연됐다.

이 위원장은 논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던 민노총의 항의 서한을 회의장에서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위원들과 함께 입장하지 않았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2시간여 동안 기다리다가 이 위원장 대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주호 민노총 정책실장은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화 정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연간 1700시간의 노동시간대로 진입했을 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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