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빈손 종료?…2월 국회도 처리 난망

입력 2019-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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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개선위, 18일 마지막 회의…합의 가능성 낮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18일 끝난다. 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확대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국회로 공이 넘어가지만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개점휴업 상태라 표류 가능성이 높다.

17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마지막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사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을 벌였다.

이철수 노동시간 개선위원장은 14일 “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8일 논의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계도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 논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노동 관련 입법을 야당과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를 참고해 2월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임시국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해 법 개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이달 말 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같은 대형 현안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2월 처리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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