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돈육선물 7월21 거래 개시

입력 2008-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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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돈육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시장 운영을 거쳐 오는 7월21일에 돈육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돈육시장의 생산규모는 3.6조원으로 쌀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규모가 큰 농산품으로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위험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양돈농가에게는 돈가 하락에 대비하고 육가공업체에게는 돈가 상승에 대비하는 위험관리수단으로써 돈육선물의 신규 상장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돈육선물은 전국 11개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육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초로 거래하는 선물 품목으로 최종결제시 돈육을 실제 주고 받는 실물인수도방식의 선물품목이 아니고, 매매체결시 가격과 최종결제시의 가격의 차이만큼의 현금을 수수하는 현금결제방식이다.

해외의 경우 돈육관련 선물은 미국, 독일 등 2개국에 상장돼 있으며 이 중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돈육선물이 일평균 2만9000계약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시카고상업거래소의 돈육선물은 현금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냉동삼겹살 선물은 실물인수도 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초자산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산출하는 2일간의 돈육도체중량가중평균가격이며, 거래단위는 정밀한 헤지를 위해 양돈농가 1회 출하도수(20~30마리)보다 낮은 수준인 1000kg(약 460만원)으로 한다.

최종결제방법은 돼지도체의 비저장성으로 인한 운송과정의 변질 우려 등으로 인해 현금결제방식 채택했으며 최종거래일은 월초와 월말을 피하고 주말의 가격급변 방지를 위해 세 번째 수요일(T)로 하고, 최종결제가격이 최종거래일 익일(T+1 10:00)에 산출되므로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 이후 2영업일(T+2)로 한다.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는 월간 생산규모 및 외국의 경우를 고려하고 초기시장의 보수적 운영을 위해 3000계약(약 92억원)으로 한다. 이는 월간 생산규모의 3% 수준(계약수기준)이며, 미국의 8% 수준(금액기준)으로 만기도래 직전 5일간은 미결제약정 한도를 900계약으로 제한해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한다.

한편 매매거래시간은 돈육대표가격이 10시에 공표되므로 정보전달시간을 감안해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3시15분으로 하고 결제월은 돈육의 생육기간(6개월)을 감안해 6개월 연속헤지가 가능하도록 연속 6개월물을 상장하며, 최소가격변동폭은 정밀한 헤지 및 투자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식시장의 최저변동폭인 5원으로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돈육선물을 이용해 돈육가격변동에 대한 효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가 가능하고, 일반소비자는 돈가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가격으로 돈육제품 소비가 가능하게 돼 물가안정에 기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은 파생상품시장을 일반상품으로 확대 및 금융업 이외의 산업에 대한 헤지수단 제공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일정으로 7월8일 오후 3시30분부터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돈육선물 시장 개설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6월30일부터 7월16일까지는 현물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또한 동 기간에 돈육선물 개설에 대비해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 실시 등 시장운영 및 청산결제 관련 시스템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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