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 나선다...‘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19-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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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감사인지정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 계약 체결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정 감사인 계약체결 기한 역시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이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연장 공문을 요청한 경우 양측이 보수부문에서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감사인을 지정받을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이 요청할 경우 규모가 비슷한 회사들의 과거 지정감사 보수수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한 징후가 발견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상장을 앞뒀거나, 감사인을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은 회사, 부채비율이 200% 넘는 등 재무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정감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최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일부가 회계법인과 감사보수 분쟁으로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699사 중 직전 해에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던 497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한 결과 지정감사보수가 자유선임 때에 비해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다.

특히 2018년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회사의 지정보수는 평균 169% 상승한 데 비해 자산 1조 원 미만인 중소형회사의 경우 253% 상승해 중소형회사의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감사인이 지정된 기업은 699사이며 올해에는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사전 통지하는 기업 등을 고려하면 200개사 더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직권지정 통해 추가되는 기업들을 합하면 1200개 기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시 감사보수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관련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복수지정 유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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