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신금속은 사외이사 중도 사임으로 사외이사(감사위원) 원수에 결원이 발생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일시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활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법 제386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일시사외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사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일시 사외이사 오윤하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선임된 일시사외이사는 작년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와 감사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