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 에이코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7.5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도 1거래일간 정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5일 에이코넬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부과벌점은 7.5점이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주권매매거래도 1거래일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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