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분야 ‘1호 규제 샌드박스’가 열렸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록장치, 모바일 전자고지서,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규제가 완화됐다. 다만 심전도 기록장치를 놓고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질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1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통한 효과증명(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가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지난 1월17일 1차 신청된 총 9건 중 3건이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질환 관리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가상현실 트럭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 나머지 6건은 3월에 2차 심의위에서 의결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1호 샌드박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가 다소 향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KT와 카카오가 신청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예비군 훈련통지서, 여권만료기간 고지, 지방세 납부용지 등의 각종 정부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고지서의 대상자 도달률을 높이고 연간 약 450억원의 고지서 발송 제반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것이 광고로 볼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규제해 왔다.
반면 원격의료가 사실상 허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증특례를 받은 벤처기업 휴이노의 스마트워치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의사가 활용해 내원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의사는 내원 안내를 하거나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의사가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는 것을 의사의 진단으로 봐야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진단과 처방이 포함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는 장기적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규제샌드박스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