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조사물량을 지난해 1만3000건에서 1만3500건으로 확대한다. 또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광어)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 조사지점은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하고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ㆍ호수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아목시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네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플로르페니콜 같은 동물용의약품 다빈도 처방 및 사용품목에 대해 매건조사 항목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복철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ㆍ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