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직종에 돌봄서비스와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월정액 급여기준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 세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 17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한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투자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벨브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시설,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하드웨어(HW), 산업용 3D 프린터가 추가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입국장 면세점 판매 품목을 ‘담배, 검역대상 및 수출입금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개정 시행규칙은 시행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존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2018년 1.8%)에서 ‘최근 시중금리'(2018년 4분기 2.1%)로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선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직종이 구체화한다. 급여기준은 기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되고, 대상직종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다. 수칙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료 추가된 ‘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은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 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이하,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된 비용으로 정해진다.
이 밖에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세법,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의 시행규칙도 모법 개정에 맞춰 함께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