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서 열린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던 청년ㆍ주부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신용이 아닌 통신료 납부와 온라인 쇼핑 기록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묶여있던 카드 결제ㆍ세금ㆍ사회보험료 등의 생생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상권 분석은 물론 타깃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신용정보법개정안이 통과돼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회사(CB) 등이 탄생하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며 "주력산업이 부진을 겪고 있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신용정보법 개정 시 금융권 영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