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정도로 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명단을 발표하고,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탄핵 소추 대상자들의 ‘꼼수 사직’을 막기 위해 명단 발표부터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판사가 탄핵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지만, 탄핵 절차 전 사직하면 현직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관 탄핵 문제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 지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한 성창호 부장판사(김 지사의 1심 재판장) 등을 탄핵소추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연결시키면 사법개혁 과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공조도 변수다. 당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한국당을 빼고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 통과가 가능하다”며 “5·18 망언 비판을 고리로 여야 4당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