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과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규제특례심의회의 첫 안건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이다. 지난달 17일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종로구 계동 등 도심 지역 5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산업부에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그동안엔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이격거리 제한, 토지임대 제한 등으로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심의회는 이날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크로젠이 실증 특례를 신청한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이날 의제로 올랐다. 미크로젠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도 질병 분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 기관이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탈모, 피부 노화 등 12개로 제한돼 있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디지털 사이니지(LED 등 전광류 패널을 사용한 전광판)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여부도 결정한다.
4개 안건의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2시께 나올 예정이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