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돌아온 '불법 수출 쓰레기' 재활용 불가능

입력 2019-02-07 17:42 수정 2019-02-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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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환경부)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다.(환경부)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이달 3일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 일부가 개봉됐다.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반입한 폐기물 중 일부 물량을 현장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국내 한 폐기물 업체는 지난해 7월과 10월 1200톤과 5100톤의 국내 생활 쓰레기들을 합성 플라스틱 조각으로 속여 필리핀에 불법 수출해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설 연휴 기간이던 이달 3일 필리핀에서 돌아온 폐기물은 지난해 7월 불법 수출된 1200톤 물량이다. 5100톤은 아직 필리핀에 남아있다.

앞서 환경부는 필리핀 현지에서 육안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로 되돌아온 폐기물은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장(CFS)에 임시 보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페기물 국내 반입을 명령했지만, 업체는 처리비용이 없다며 명령에 불복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을 대신 처리한 뒤에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비용을 회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는 운송비를 포함해 10억 원이 넘는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와 환경부는 협의해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불법 수출 사태를 계기로 폐플라스틱 수출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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