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은 1549억 원으로 전년도 724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고건수도 447건에서 1019건으로 증가했다.
이 상품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을 받은 A씨가 B은행에 1000만 원의 중도금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해 HUG 주택구입자금보증을 발급받는다. 이후 실제 상환을 못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중도금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보증대상주택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가구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건수·금액은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한 차례라도 상환하지 못할 때 집계된다. 대출을 승인한 금융회사에서 HUG에 알려주는 것이다.
보증사고 사유에는 △보증부대출의 원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3월이 경과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등이 해당된다.
대출자가 상환 자체를 하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준 경우는 ‘변제건수·금액’으로 잡힌다. 변제에 해당하는 규모는 지난해 6건, 7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변제건수·금액이 단 한 건도 없었다.
HUG 측은 지난해 사고건수·금액이 증가한 것은 보증이 발급된 2~3년 전에 분양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부대출금의 실행일로부터 최종상환 기일까지다. 그 기간은 보통 2~3년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3월 분양물량을 보면 △2015년 3만3708가구 △2016년 4만1586가구 △2017년 3만7862가구 △2018년 2만8181가구 등으로 2015·2016년이 월등히 많았다. 분양이 많았던 만큼 부실 건수도 비례해 늘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15·2016년엔 집값 상승에 대한 강한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베팅을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에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많이 저렴했고,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있어서 자금부담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과 비교해 변제 건수가 적기 때문에 (수치만 놓고) 분양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