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현황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상장법인에게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총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14년부터 2017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곳이 증가해 총 13개사(33.3%)로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2014년 4개사에서 지난해 1곳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같은기간 코스닥시장은 9개에서 12곳으로 증가했다.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 의견 비적정’ 사유가 가장 큰 비중(64.3%)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3개사 전원이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자본잠식(53.8%)이,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74.4%)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시장관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고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법인은 상법 및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와 감사(자산규모에 따라 상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둬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