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쟁점] 어디까지 경영참여?…주주권행사 범위 논란

입력 2019-01-29 15:24 수정 2019-01-2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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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연임 반대보다 더 강력한 주주권 행사는 무엇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여객기(한진칼 홈페이지)
▲대한항공 승무원들과 여객기(한진칼 홈페이지)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범위를 놓고 좀처럼 찬반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어디까지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인지 정부 관계부처들조차 시원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2차 회의를 열어 한진그룹에 대한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3일 대한항공과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1차 수탁위 회의 당시 의견을 낸 9명의 위원 중 대한항공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는 7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한 바 있다. 한진칼의 경우 반대 5명, 찬성 4명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2017년 6월 배포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의 이행 양태는 다양하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는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 분할과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해산 등을 위해 회사나 그 임원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투자목적을 변경해야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매매 차익을 반환할수 있고, 안할수도 있어서 기금 수익률도 달라지게 된다.

1차 회의에선 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 등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견이 존재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의 1차 목적은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경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무조건 주주권을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주권을 행사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하는것이 효율적이냐를 놓고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또다른 관계자는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단순히 조양호 회장의 이사 선임만을 반대할지, 아니면 더 강력한 주주권이 필요한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위는 이날 수탁위 결과를 반영해 2월 1일 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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