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발표 앞두고 지방 부동산 기대감 ‘솔솔’

입력 2019-01-28 16:53 수정 2019-01-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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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크게 오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요청한 사업은 총 33건으로 사업 규모를 합치면 모두 61조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평가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경실련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글 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총 221건, 총사업비 115조4280억 원 규모였다. 노무현 정부가 1조9075억 원(10건), 이명박 정부가 60조3109억 원(88건), 박근혜 정부가 23조6169억 원(85건)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2년 만에 29조5927억 원(38건)의 예타 면제를 실시했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108건, 총 사업비 48조3185억 원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에는 사업비 규모가 수조 원을 웃도는 대형 사업도 포함돼 있어 선정되면 파급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경남에서 신청한 김천~거제 KTX남부내륙철도(5조3000억원), 인천이 신청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5조9000억원), 제주 신항만개발(2조8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보니 이 지역들의 땅값도 인근 지역들에 비해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역 사회에는 이미 숙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1조2000억 원 규모의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은 예타 면제 발표 이후인 11월에 땅값이 0.527% 오르며 서구(0.46%)와 대구 전체(0.474%)의 상승률을 웃돌았고 12월에도 0.504% 상승하며 대구 전체 평균 0.466%을 앞섰다.

또한 2조 원 규모의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의 경우도 수혜지인 해운대구 우동과 사상구 주례동은 11월에 각각 0.816%와 0.494%라 상승했고 12월에는 각각 0.758%, 0.608%가 오르며 부산 전체 상승률인 0.381%(11월)와 0.365%(12월)을 크게 앞서는 결과를 보였다.

충남에서는 1조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의 예타 면제가 관심사인 가운데 서산시 온석동과 잠홍동이 12월에만 0.864% 오르며 서산시 평균인 0.181%를 크게 웃도는 등 예타 면제 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지역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이 사업의 경우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선정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2년 만에 30조원의 예타를 면제한 것을 보았을 때, 재임기간 중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6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별 예타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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