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차원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며 산업계와 학계, 관련 협단체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행 3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 3D프린팅 기술과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 위반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이에 과기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신고를 방지한다. 또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조치 이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 의무 이수시간은 3D프린팅 산업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