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세, 단계적 상향 논의해야

입력 2019-0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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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 워크숍 기조강연…"행정적으론 60·65세, 주관적 인식은 70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가든호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기조강연에서 “인식조사를 해보면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답변이) 70세가 넘는다”며 “(반면) 행정적으로는 노인인구를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 따라서는 60세로 규정하는 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관적 인식이 70세가 넘어선 것에 비해 사회구조는 낮게 된 비합리화다”며 “다면적으로 노인연령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또는 현재 규정에서 바뀌었을 때 정책적 효과나 사회적 파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노인연령 상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민연금법 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지만, 실제로 65세에 수급이 개시되는 시점은 2028년이다. 그때까지 3·6개월 단위로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늦춰진다.

박 장관은 “단기간 단층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일어나게 해 사회적으로 큰 반발이나 부작용 없이 이행되고 있다”며 “노인연령을 적정 수준으로 연기시킨다면 과거 전례에 따라 서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이면 인구 20%가 현재 기준으로 노인이다”며 “그때 가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을 만들기엔 이미 늦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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