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특수 노린 '불법 성형수술 광고' 집중단속

입력 2019-01-24 10:58 수정 2019-01-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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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할인혜택ㆍ묶어팔기 등…불법 확인되면 최고 징역 3년

▲불법 의료광고 예시.(자료=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예시.(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진흥재단과 24일부터 한 달간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이나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를 통한 과도한 의료광고다. 특정 시기나 대상에 대한 할인 혜택 제공, 고가·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동행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법에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진료비용 면제·할인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영리를 내세워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의료기관의 불법 광고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자를 유인·알선한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사주한 의료인에 대해선 형사처분과 함께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진흥재단은 이번 관리·감독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감독은 인터넷광고진흥재단이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위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형사처분은 복지부가 요청한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과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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