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불법 음란물을 생산, 유통하는 웹하드 카르텔의 주요 가담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불법 음란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시켜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불법음란물이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 형성된 카르텔을 지목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 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방심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PC 기반 웹하드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반 웹하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음란물’ 이외에도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비디오물’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대량 게시자인 헤비업로더·미등록 웹하드·불법비디오물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 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을 발견하면 웹하드 사업자가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방조 혐의로 수사에 넘겨지게 된다. 위반 건별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촬영물의 방심위 심의기간을 현재 3일 이내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이후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 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폐쇄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올린 수익의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웹하드·필터링·디지털장의업체간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호간 주식·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불법 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방심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규 기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