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17%를 넘게 오르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내놨다.
실제로 그동안 공시가격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 반영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표준주택 가격 공시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했다.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원 이하)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도록 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3268만 필지, 단독주택 418만 호, 공동주택 1350만 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과세, 복지,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 중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 내(단독ㆍ공동주택)에서도 시세가 급등했던 고가일수록 장기간 현저히 저평가돼 있어 조세 역진성 발생했는데 상대적으로 고가일수록 그간 시세의 상승폭이 컸으나, 이를 공시가격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7.1억 원이지만 개별공시지가가 64억 원에 달하는 등 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서민 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ㆍ저가(시세 15억 원 이하)는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51%였지만 올해는 9.13%로 지난해 대비 3.62%p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ㆍ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 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다.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 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되었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보완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7.92%에서 크게 오른 17.75%로 인상됐고 부산은 지난해 7.68%보다 소폭 하락한 6.49%를 기록했다. 대구는 9.18%, 인천 5.04%, 광주 8.71%, 세종 7.62%로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반면 제주는 6.76%로 지난해의 12.49%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고 경남도 3.67%에서 올해 0.69%를 기록했고 전북 2.71%, 충남 1.82% 등 하락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이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저가 주택을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2018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중ㆍ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의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개별가구의 부담이 큰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방향성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 고시에 이어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후 3월 20일에 확정ㆍ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