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은 이른바 ‘셀프후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보고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지난 4월 금감원장으로 임명됐던 김 전 원장은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을 지낸 2014년 4월~2015년 5월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더미래연구소를 운영하면서 5000만 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해 ‘셀프후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셀프후원에 대해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4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외유성 출장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62만 원의 경비 지원을 받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