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유럽항공안전청(이하 EASA)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는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2017년 EASA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ㆍ인력ㆍ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해 1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ㆍ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을 담보하기 위해 연 1회 검토회의를 정례함으로써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상시점검하고 신규 협력과제 등을 발굴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시행하는 업무약정을 추가 체결키로 함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와 EASA간 합의된 문안을 EU집행위에서 검토중으로 체결 시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소형항공기까지 상호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 인정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유럽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며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