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2019년 ‘임원 보수’ 총액을 40억4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여기엔 새로 신설된 금고감독위원회 의원의 예상 연봉이 포함됐지만, 회장을 포함한 임원 연봉도 기존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중앙회 측은 “총회에서 결정할 일”라는 식으로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 예산안이 보고되는 시점은 총회의 의결이 끝난 후다. 따라서 행안부는 최종 확정된 결과를 보고받는 데 그칠 뿐이다. 사전에 파악하고 개입할 여지도, 의지도 없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은 제한적”이라며 “경영간섭 얘기가 나오면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태도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예산에 관해 결정 사안을 보고받는 데 그친 것은 결국 예산을 중앙회가 마음껏 편성하라는 의미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예산 결정 과정에 중앙회장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사회는 중앙회장이 소집하고, 총회는 중앙회장의 선거에 참여한 지역 금고 이사장들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중앙회장의 입맛대로 예산이 운영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대표 기관이다. 따라서 금고와 중앙회의 설립은 ‘공공성’을 기초로 한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행안부가 감독권한을 쥘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리다. 또 지역 금고의 감독 권한이 부여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적 기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합회 시절이던 2009년에 법제처로부터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사업 및 활동에 일반법인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 취급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중앙회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새마을금고법도 ‘금고’는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회는 비영리 금고기관을 감독 및 지원하는 역할로 건립돼 재원도 금고에서 마련된다. 본질적으로 지역 서민들의 돈이 흘러 중앙회에 쌓이는 구조다. 단순히 행안부가 ‘경영 간섭’을 이유로 예산 편성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행안부가 충분히 관여할 수 있고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껏 관성대로, 관례대로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