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하면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2019-0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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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낡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22일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강조한 3대 핵심과제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이다.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 4만3300대, 수소차 4035대를 보급해 국내 친환경자동차를 10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아울러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원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비전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가 1월 23일 처음 시행된다"며 "매월 진행되는 경매를 통해 2019년 한해 최대 1988억 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공기질이 보다 개선된다. 올해 7월부터 강화된 미세먼지(PM10 150→100㎍/㎥), 초미세먼지(PM2.5 신설, 50㎍/㎥) 기준이 적용된다. 20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돼 환기설비 교체(103대), 자동측정망 설치(255대),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잠실새내역)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고, 살생물물질·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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