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찰청 귀성길 점검 헬기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서평택 IC 부근이 귀성길 차량으로 막히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한국도로공사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신광렬 판사)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의 항소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지난 10일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될 토지들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이다.
도로공사가 국가를 대신해 제기한 국가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 이 토지들에 대한 토지보상금 또는 매수대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1971년 8월 경부고속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한지 20년이 되는 1991년 8월 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원고(국가) 승소판결을 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