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문화재 지구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남편 명의의 비영리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손 의원은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2월 13일 전에 허가·인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장관의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손 의원의 남편 정건해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2014년 10월 설립된 단체로, 경과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면 개인은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고, 법인도 손비처리 등 세제상 혜택이 있다”며 “손 의원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제도상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뒤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2016년 재단과 회사 명의를 남편인 정 씨에게 넘겼다. 이후 지난해 3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7억1000만 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재단은 이를 목포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 이에 따라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목포 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14필지(건물 10채)를 소유하게 됐다. 역시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회 관련 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의 2필지(건물 2개)를 합하면 정 씨의 재단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16필지(건물 12채)다.
손 의원은 본인의 기부와 재단의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17일 유튜브 개인채널인 ‘손혜 On’에 출연해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 국고로 간다”며 “팔 수도 없고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단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이 매입한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기본재산인지, 처분이 가능한 보통재산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된 재단의 기본재산은 자본금 3000만 원이 전부인데, 재단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을 끝낸 후 매입 부동산을 기본자산에 포함시켜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의 소유 부동산이 보통재산이라면 손 의원은 재산을 통해 부동산을 우회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세액공제까지 받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