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주주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투자 규범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국민연금은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이나 지분 5% 이상을 가진 기업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키로 했다. 특히 부당지원,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 배임·횡령, 부적절한 인사와 보수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재키로 했다. 우선 비공개 대화로 개선을 유도하되, 진전이 없으면 공개서한 발송,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 선임·해임·직무 정지, 분할·합병, 자산 처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해산하는 방안까지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국민연금은 내부 경영 사안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사안에서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주주권 행사로 오너 갑질이나 환경 훼손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오너가의 밀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