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외자유치 가능해 진다

입력 2008-06-19 11:16 수정 2008-06-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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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 거주자에 대해 농업 관련 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그린벨트내 거주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100㎡ 이내로 돼 있는 농수산물 저장창고를 150㎡ 이내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0㎡ 이내인 축사관리실도 33㎡ 이내로 늘리고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증축할 수 있는 면적도 지금보다 2배 넓은 '지정당시 시설연면적만큼'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미군반환구역에 대학시설의 일부 이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와 광운대가 각각 의정부 스탠리, 하남 콜번으로 일부 시설을 옮기려는 계획이 성사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해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기관에만 허용해 온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외국자본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외국자본을 포함한 민간자본의 지분율은 50%미만이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상업시설에 대한 층고제한(7층)을 해제해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사전취득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짓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때 매수대상에 건축물, 지장물, 임목 등 정착물도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그린벨트내 토지매수 신청도 1개월만 받던 것을 연중 접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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