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선처 호소 “건물주에 사과”

입력 2019-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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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행도구 사전 준비…살해 고의 인정돼야”

▲본가 궁중족발(연합뉴스)
▲본가 궁중족발(연합뉴스)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본가 궁중족발 사장 김모(55) 씨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명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배심원 다수는 징역 1~2년에 대한 양형 의견을 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건물주와 갈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염모 씨와 렌터카 회사 측과 합의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궁중족발 가게에 대한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도 취하해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랜 분쟁으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원한, 쇠망치 등 범행도구 사전 준비, 반복적인 공격, 타격 부위가 치명적인 머리인 점 등을 보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의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염모 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살인미수죄도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건물주인 이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궁중족발을 강제 철거한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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