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지뢰밭 피하는 노하우는?

입력 2019-01-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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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잇지만, 자칫(?) 과다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일례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국세청 도움을 받아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과다 공제 유형을 간추려 소개해 본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해 과다 공제를 받게 되면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내야하고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가산세도 부과된다.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연 15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준다.

이 경우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대상 업종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회장·사장 등 고위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직계존비속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에서 세 들어 살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빌린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 한도로 40% 공제해준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자금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를 해주지만 배우자의 이자 상환액을 근로자가 직접 공제받을 수는 없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형제·자매가 나눠 세액공제 받는 것도 안된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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