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약 동아리' 연루 의사, 투약 후 수술 집도…상장사 임원까지 구속기소

입력 2024-09-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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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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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등 수도권 명문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리에서 대규모 마약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대형병원 현직 의사와 상장사 임원까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염씨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 3명, 직장인과 대학생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0대 의사 A씨와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동아리 회장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9년 차 의사인 A씨는 최근까지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집도해 왔다.

하지만 마약을 사기 위해 약 30㎞를 운전해 염씨의 주거지 인근을 방문, 현금으로 마약 대금을 계산했다.

이렇게 구매한 마약을 3차례에 투약하고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나녔으며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투약한 MDMA(엑스터시)와 대마는 투약 효과가 최대 6시간, 10시간까지 지속된다.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집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의사단체와 협의해 A씨의 의사 면허 취소를 추진할 예정이며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중이다. 또한 A씨에게 수술받은 환자의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40대 B씨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으로 염씨가 구속된 후에도 다른 동아리 회원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만나 마약을 투약하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해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13㎞ 구간을 달리기도 했다. B씨는 미국 출장을 핑계로 도주하려다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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