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