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늘어 60~64세 노인은 수술비 부담이 최대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42.4%가 65세 미만이라는 점에서 연령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안질환에 비해 협소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액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해 한쪽 무릎당 47만9000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증 수술에는 양쪽 무릎을 기준으로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비급여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60~64세 노인의 본인부담이 최소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양성일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