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유투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가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서부지법은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5년간 아동 관련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에 한사성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양예원 씨,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오면 여기 당신의 편이 있다는 걸 생각해 달라”라고 입을 열었다.
한사성은 “당신이 살아서 말하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고, 인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순간을 쌓아 좀 더 타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며 “고생 많으셨다.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양예원은 “피고인이 부인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라며 자신처럼 성범죄에 노출돼 숨어 지내는 피해자들에게 “숨지 않아도 된다. 잘못한 거 없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응원하겠다”라고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