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부촌 단지들이 뛰어 들기 시작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시범아파트가 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남시범은 지난 6일 한남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열고 주민을 상대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접수하기 시작했다.
이 단지는 총 5층, 4개 동, 120가구 규모로 준공한 지 50년 차를 맞은 노후 단지다. 전국 최고가 아파트로 알려진 ‘한남더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단지로, 작은 규모에도 불구 고가주택이 즐비한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큰 편이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주민 대부분 재건축에 동의하고 있어 조합 설립은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점은 단지에 부담되는 사안이다. 단,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가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으로 이뤄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 장려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여러 지원책이 마련됐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감정원 등이 융자, 사업시행계획 수립,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주체가 소규모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총사업비 70%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사업속도를 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속속 등장했다.
경기 광명 소하동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7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8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또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도 시공사를 모집하며, 11일 입찰을 마감한다.
과거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던 요소들이 개선되면서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접한 10가구 미만의 노후 단독주택(다세대는 19가구 미만) 주민들이 2인 이상 합의해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연립은 대상서 제외했으나 올해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가로주택정비는 그간 가로구역 폭이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만 가능해 대상지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해 적용 대상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