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송 씨는 2011년 5월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김 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모이자며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산 영도조선소 근처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1·2차 희망버스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과 같은 유·무죄 판단을 했지만 양형이 지나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본 2차 희망버스 시위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무죄라며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