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필요

입력 2019-01-08 18:08 수정 2019-0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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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최근 겨울 날씨는 ‘3일은 추위,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의 ‘삼한사미(三寒四微)’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이들은 추위와 미세먼지의 이중고에 시달리며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한다며 탈원전만 부르짖고 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 과정에서 석탄발전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 발전량 중 43%를 차지한다. 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했다.

정부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기조 아래, 친환경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2017년 12월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확정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반영한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7월에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11월에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도 발표했다.

대책만 놓고 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획기적으로 될 것처럼 그럴싸하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대책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잠깐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효과도 미미하고, 근본적 대책이 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 제도와 전력시장 경제급전 시스템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말로는 깨끗한 환경과 국민 안전을 지킨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실효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법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환경 보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피해 예방, 전력 계통 운영상 중대한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발전소의 건설 또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의 경우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화력발전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보상규범을 만든 사례가 있다.

보상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독일 연방헙법재판소 재판에서 보듯이 정부가 발전소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면 아무리 사유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발전회사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주도해 수립하다 보니 입법 절차 없이 신규 발전사업자의 사업권 허가를 취소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발전소라 하더라도 입법 절차를 통해 건설 또는 가동 중단이 필요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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