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입력 2019-01-07 13:00 수정 2019-01-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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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21개 시행령 개정안 마련

다음 달부터 월급 210만 원 이하의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와 이·미용사 등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1개 개정 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1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 달 중 시행된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이 월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급여기준은 2017년 140만 원에서 지난해 19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대상 업종에도 최저임금과 밀접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방식이 최종 보유 1주택의 총 보유기간에서 1주택을 보유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으로 변경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현재 무제한에서 1회로 제한된다. 장기임대주택 종합부당산세 비과세 및 양도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등 특례 적용도 임대료 또는 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로 한정된다.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는 공동주택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며, 장기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 여부에 대해선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된다.

반면 혁신성장 차원의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적용 대상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추가되고, 문화산업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매각 후 해당 매각대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시 양도세 과세이연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납세·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매입자 발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생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대손세액공제 대상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한 주식도 포함되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골프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전기이륜차(오토바이) 개소세 면제 대상도 정격출력 1㎾ 이하에서 최고정격출력 12㎾ 이하로 확대된다.

이 밖에 소규모 주료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가 포함되고, 소규모 주류제조 제조자의 썰시군에서 유량계가 제외된다.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의 맥주에 대해선 종합주류도매업 외에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업이 허용된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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