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입력 2019-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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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을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의사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지연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됐다.

지난해 11월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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